안녕하세요~ 김진숙님,
저희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고용촉진훈련에 해당하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자
2. 비진학청소년
3. 군전역자 및 1년이내의 군전역 예정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 제외)
5.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 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 고용촉진훈련 수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훈련을 수강할 수 없음
현재 김진숙님께선 주간대 재학생이시므로(2월 주간대 졸업예정자만 가능),
안타깝게도 자격이 안되실듯싶습니다.
현재 다른 교육과정도 모집중이오니, 과정소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원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며, 즐거운 한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