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NCS평가 회원가입 로그인 학생용

커뮤니티

HOME 커뮤니티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검색

검색

자주하는 질문 목록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 여성가장 (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저어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1년 9월 17일)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등 지원이 가능한 대학(원)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ㅁ지원대상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경우

2년제 대학(원) 재학생 입학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 가능!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 가능!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4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 가능!

 

ㅁ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 재학생은 학년무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전액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1회에 한하여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업, 창업을 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다만, 훈련장려금은 취업,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

 

⇒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6개월 간 지원(국취Ⅰ유형 : 50만원 추가지원)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용자 등록이미지

특정계층이란?!

01.기초생활수급자

0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북한이탈주민

04.신용회복지원자

05.결혼이민자 및결혼이민자의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위기청소년

07.구직단념청년

08.여성가구주

09.국가유공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등록이미지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사용자 등록이미지

 

 

♦ CAD

'Computer Aided Design' 즉 컴퓨터가 설계를 도와주는 겁니다.

    사용자 등록이미지

       

당연히 컴퓨터로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2D CAD 소프트웨어

- Auto CAD, 아키디자인, ZWCAD, CADRA, CAdian, DraftSight,등이 있습니다.

3D CAD (2D CAD 포함) 소프트웨어

- NX, CATIA, CREO, Solid Works, Solid Edge, Inventor, ZW3D, Onshape, 등이 있습니다.

 

♦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작물의 형상을 결정하고 공구를 선정 한뒤 좌표값을 산출 하여 실제로 제작하는 행위,는 그러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범용 밀링, 범용 선반으로 제작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최근에는 프로그램의 능력이 상히 개선 되어 데이터를 컴퓨터가 계산하고 산출하여 가공 좌표계를 산출합니다. 좌표 하나만 잘 짜놓으면 공작 기계에 코딩을 해서 무한 반복,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금형, 기계, 건축, 조경, 토목, 측량, 전기, 전자, 조각 등 사람의 손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중이며 CAM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CAM 전용 소프트웨어에는 AutoCAM, EdgeCAM, FORAN, NCCS, WORKNC 등이 있습니다.

 

 

♦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입니다.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한 수치 제어 공작 기계 및 이를 응용한 기계공작 전반을 일컫습니다. 요즘은 CNC라고 부르기 보다 "C"를 빼고 NC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로 절삭 공구의 움직임을 자동 제어하기 때문에 정밀 부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 하게 합니다.

  

                                            사용자 등록이미지

* 미국은 1952MIT, 일본은 1956년 후지쯔, 한국은 1977년 개발 성공 
 

 

머시닝센터 (MCT - Machining Center)

    사용자 등록이미지

 

공구가 회전하고 공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며 자동으로 공구를 바꾸어가며 형상을 만들어 내는 기계입니다. 다양한 공구를 머시닝센터에 장착해 놓고 기계 언어로 프로그래밍 된 것을 기계에 입력하면 기계가 알아서 공구를 바꾸어 가며 형상을 만들어 냅니다. 머시닝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공구를 스스로 여러가지로 바꿀 수 있는 자동공구교환장치(ACT)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시닝센터를 말한다면 X,Y,Z 세축을 가지고 있는 3축 모시닝센터를 말하며 다축머시닝센터들도 있습니다.

      

  

    

 

   

   



   ♣ 입학 절차

 

1. 입학원서접수

 

- 입학상담 및 원서 접수 장소는 본교 3층 교무행정실입니다

- 전담 상담 선생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적성여부, 고충 등)

 

2.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 회원가입→로그인→회원정보관리→구직신청 작성→구직신청 클릭→'인증 대기 중' 상태면 완료된 것 입니다.

 

3. HRD-NET 회원가입 및 동영상 시청

 

- HRD(www.hrd.go.kr)사이트에 가입해 주시고 동영상을 시청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상태에서 해당하는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시청이 끝난 후 반드시 '확인'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2번과 3번 과정을 반드시 완료해 주셔야지 해당되시는 고용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진행 됩니다.

 

4. 주소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 '훈련 상담신청서'를 작성

 

- 이 단계는 기초 상담(1차)심층 상담 단계(2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신청 상태 여부 확인과 지참서류 조건들을 확인합니다. 직업적성검사 결과 등 전반적인 검사 내용을 친절히 설명해 주실겁니다.

 

- 3단계에서의 동영상 시청 확인증 출력과 구직신청 인증 확인 뒤 훈련과정 (훈련기관의 비용 과정 시설 등등)을 탐색하게 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훈련 참여 수당은 11만 6천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면 11만 6천원 + 28만 4천원 지급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l,ll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의 대상 적합 판단은 센터에서 결정합니다.

     

 

 

5. 고용센터의 심사 후 카드 발급 대상자가 되셔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습니다. 

 

 

6. 학교 재방문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셨으면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 훈련수당을 받을 통장을 지참하셔서 학교를 재방문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7. 훈련시작

  

- 앞서 설명 드린 모든 단계를 거치시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내용
 
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Ⅰ 참가자 등 저소득계층은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자부담 5%p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4.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140시간 이상과정 수강 시)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5.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내일뱅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사용자 등록이미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사용자 등록이미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사용자 등록이미지

사용자 등록이미지

 

  • 처음
  • 이전블록
  • 1
  • 다음블록
  • 마지막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 수강신청
  • 시설안내
  • 오시는길
  • 상담전화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