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소개
❏기업일배움카드(사업주훈련)
기업일배움카드 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발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을 제공합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최근 3년간 훈련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근로자 수 30인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이 됩니다.
발급받은 카드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엄선된 우수훈련기관에 훈련과정을
자부담 10%의 비용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직업훈련 체계가 정착되도록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개요
□추친배경
○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원요건 충족 곤란 등으로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가 어려워,
기업의 행정부담은 최소화로 활성화 및 자율적 훈련과정 운영,민간의 우수 훈련과정 유입 도모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카드 발급대상
자격 : 최근 3년동안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21년 500개 기업)
선정절차 : 기업에서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신청,컨설팅(참여 이유, 희망훈련 등) 후 발급
○ 카드 사용처
카드 사용처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인정
○ 카드 사용방법
지원한도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자부담 10%)
*예외적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지원 한도 24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세부 과정 운영
훈련 개시나 과정 운영은 훈련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HRD-Net 등록
*최소정보만 사전등록(과정명, 직종, 기간, 시간, 훈련비, 훈련생 정보, 수료 여부, 자부담 증빙)하되,
과정심사와 각종 확인 절차는 생략
수료기준 : 훈련기관 자체기준 적용하되 별도 기준이 없으면 정부 기준 적용(전체 시간의 80% 이상 이수)
신규 사업장 사후관리 : 사업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 외에 3개년 동안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수행
❏본교훈련과정
NO |
교육∙훈련과정 |
훈련시간 |
기업부담금 |
교육 훈련비 |
1 |
2D CAD 기초기술 |
30 |
90,000 |
900,000 |
2 |
기계부품설계기술 |
24 |
72,000 |
720,000 |
3 |
3D형상모델링(UGNX10) |
60 |
210,000 |
2,100,000 |
4 |
CNC밀링(머시닝센터) CAM가공 |
36 |
144,000 |
1,440,000 |
5 |
CNC밀링 가공프로그래밍 기술 |
24 |
96,000 |
960,000 |
6 |
CN밀링(머시닝센터) 조작기술 |
24 |
96,000 |
960,000 |
7 |
CNC선반 가공프로그래밍 기술 |
24 |
96,000 |
960,000 |
8 |
CNC선반 조작(가공)기술 |
24 |
96,000 |
960,000 |
9 |
정밀측정(CNC기계정밀가공) |
36 |
144,000 |
1,440,000 |
10 |
3D프린터 운용 실무 |
42 |
189,000 |
1,890,000 |
※정원 : 각 과정별 20명 수시모집
※기업부담금 ; 교육 훈련비의 10% 납부